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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사유림 경영계획 기준 완화…산주 부담 대폭 줄인다
  • 배준형 기자
  • 등록 2025-12-30 13:42:00
  • 수정 2025-12-31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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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상황 반영·인가 기간 단축 등 규제 개선으로 산림경영 현실화

산림청이 공·사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산림청이 공·사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해 산주(산림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다. 개정된 제도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일부 시행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산림경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은 모든 산림사업 항목을 일괄 포함해야 해 산주와 지자체 모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산림경영계획, ‘현지 상황 맞춤형’으로 전환


산림경영계획은 국·공·사유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산림사업의 종류, 시기, 규모 등을 담는 법적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사업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경영계획 구역의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산주는 실제 경영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서류 작성과 반복 수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인가 기간 단축·변경 인가 범위 축소


행정 처리 절차도 간소화됐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산림 사업 착수까지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또 벌채·굴취·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의 ‘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계획 변경 시마다 인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도 해소됐다. 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가 조정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 공유림 계획, 지자체 자율성 강화


공유림 경영계획 인가 절차 역시 완화됐다. 시·군·구가 공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존의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 방식으로 전환해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경영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산주·지자체 체감 효과 커질 듯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산주와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모두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현지 조건에 맞는 사업만 계획에 반영 ▲불필요한 재검토·수정 절차 감소 ▲행정 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용 속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주들이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정비와 함께 ‘임업정보 다드림’ 등 산림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산림경영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핵심


산림경영계획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숲의 생산·보전·생태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재해 위험 감소와 환경 보전, 산림소득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산림경영계획을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현지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 허용은 산주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가 기간 단축은 산림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산림관리 현장 모습. 산림청의 기준 완화로 산주와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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